2010년 7월 19일 월요일

이거 뭥미? 진짜임????

북한식당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3대 세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아사 상태로 몰고 가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는 북한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여부를 조사 할 방침입니다.

   -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 2항(남북한 주민 접촉)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먼저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국가보안법 제 8조(회합․통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자⇒ 10년 이하 징역. 끝.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 Box 1058, Ravibhawan, Kathmandu, Nepal
Tel : (977-1)4270172, 4277391
Fax : (977-1)4275485, 4272041
E-mail : konepemb@gmail.com

 

 

뭐 대사관 주소와 전화번호는 맞는걸로 알고 있심다만... 저 이거 누가 만우절 장난을 심각한 얼굴로 하고 있다고 봅니당... 농담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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