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7일 수요일

마타하리 사건의 진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여간첩 사건...

여간첩의 대명사인 마타하리... 사실은 스파이 역사상 최고의 뻥튀기 방첩사건의 희생자입니다.

1차 대전 즈음해 독일산 간첩을 영국이나 프랑스 방첩 당국들이 체포하면 하나같이 어디론가 끌려가 성질머리 더럽고 입에 걸레 문 할머니로부터 간첩 기초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누구인지 신상파악은 안되나, 진술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양국의 방첩당국은 이 할머니에게 '여교수'라는 코드명을 붙이게 됩니다.

종전 이후에야 양국 방첩당국은 그녀의 이름이  엘스베트 슈라그밀러(1894~1939)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을 전후해 독일의 첩보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심문하던 중에... 요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1차 대전 최대의 여간첩 사건이었던 마타하리에 대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그 년... 너무 멍청해서 내가 짤랐어."라고.

나름 미인이긴 하지만 머리가 너무 나쁜데다가 암호 무전같은거 주고 받는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기에 포기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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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하리, 본명 Margaretha Geertruida Zelle(1876.8.7~1917.10.15)의 생전 사진.


본명 Margaretha Geertruida Zelle(1876.8.7~1917.10.15), 우리말로 풀면 '여명의 눈동자'가 되는 마타하리는 그럼 왜 무시무시한 여간첩의 대명사 비슷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직면했던 국내적 압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이 터졌을때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성 책임자들은 1주일 내에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공언을 했었었죠. 그러나 전쟁은 5년을 끌었고, 독일과 러시아가 대략 170만 명, 프랑스가 136만, 오스트리아가 120만, 영국이 90만, 미국은 12만 6000여 명이 죽어나갔던 대참사가 벌어지자 양국 정부는 희생양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여교수께선 다른 스파이 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타하리가 스파이라는 증거를 흘렸죠. 체포한 담당자들도 마타하리의 뇌용량에 비해 지나치게 죄목이 많다는 것을 의심했지만... 면피할 방법을 찾던 전쟁 담당자들은 만세 삼창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치명적 유혹에 빠져 우리가 늪으로 끌려들어갔다"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을 펼치면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착오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 녀는 총살됩니다만... 국가간 긴장관계에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사건 아이겠심까? 여자 하나 잡아서 정국전환할 수 있다고 한하면 그거 안할 넘들이 없을껄요? 사실 김수임 사건도 비슷했던 경우였던 걸 기억해본다면... 여간첩, 치명적 유혹 따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경우들 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듦니다.

만만한 희생양 하나 잡아서 족치고 자기들은 면피하겠다고 작정한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제대로 작동되는 스파이 망을 보전해야 할 독일의 필요... 뭐 그런거에 휩쓸려 이쁘기만 하고 멍청했던 여자가 여간첩의 대명사가 되어버린것이었으니까요.

이번 사건에서 원정화씨가 북한에 넘겼다고 하는게... 각 부대 정훈장교의 이멜과 연락처 등이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이번 사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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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걸 가지고 '10년만에 처음 간첩이 잡혔다'는 둥의 뇌에 프레온 쌓인 분들 입에서나 나올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쩝... 한날당이나 자유선진당 분들과 같이 사실을 선택적으로 뇌에 저장해두는 분들의 기억과는 달리, 지난 98년부터 2006년까지 국정원이 체포한 대남간첩들은 그 숫자가 33명에 달합니다. 이건 2006년에 국정원이 공개한 간첩검거실적을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이 아줌니가 10년만에 처음 체포한 간첩이고, 10년 동안 간첩을 잡지 못한 이유가 '국가보안법'를 폐지하려고 했던, 그리고 '주적 개념'을 삭제했던 '좌파정부' 때문이라고 몰고가더군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에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국가보안법에 있는게 아닙니다. 형법에 있죠. 형법 2장 98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 조문도 좀 깹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군사기밀등을 누설한 자'를 간첩이라고 하며 외환죄로 처벌한다... 는 거거든요. 요즘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적국'이고 어느 나라가 '적국'이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간첩의 '국적'을 따지는 븅신같은 방첩법이 다른 나라들에도 있을거 같나요?

지난 쇠고기 협상 당시, 주미대사라는 분께서 우리의 협상전략과 목표를 미국쪽에 다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분, 바로 간첩죄로 쇠고랑찹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죠...

눈이 가려진 사진으로봐도 별로 미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얼굴, 나이는 30대 중반에 애 딸린 이혼녀...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성적 접근'을 한다는 거이 말이 되냐 싶더라구요. 지들이 생각해도 좀 황당하다보니 군당국의 설명이 이 따위로 나오는거잖아요...

"여간첩 원정화는 158센티미터의 키에, 말투가 거칠고 그리 예쁜 얼굴이 아니었지만 황 대위가 여자를 사귀어본 경험이 없어 누나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번역하면 황대위가 여자 볼줄 몰라서 남들이 보기엔 매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연상의 누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 군사기밀까지 넘겼다...겠죠. 마타하리처럼 엮어놓긴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간첩사건은 '정국전환'이 목표였다는 거. 잊어버리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이런 3류 간첩 잡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거... 방법 당국이 뭐 잡고 반성해야 하는 일인데두 거꾸로 이념공세와 안보공세를 하겠다는 심뽀.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 2개:

  1. 먼저 죄송합니다.. 말없이 글 도둑질 한것에... 다만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기에 그냥 별 죄스럼 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듭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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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ongdebak - 2008/09/05 17:35
    지랄거린건 이런 분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6508169 남의 글을 조금 바꿔 가져가놓고선 '인용'이라고 딱 한줄 달아놓는 후안무치... 심히 짜증나더군요.



    그냥 가져가실때 댓글로 가져간다는 말씀만 좀 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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