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9일 금요일

영토조항만 헌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간첩 잡는 법'으로 착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좌빨' 색안경들을 바로 착용들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흔히 간첩잡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국가보안법'엔 '간첩의 정의와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간첩을 정의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 2장 외환죄, 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상당히 깹니다. 왜냐구요? 형법 2장 92조에는 '적국을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군사기밀등을 누설한 자'를 두고 간첩이라고 하거든요? 왜 깨는지 감이 안오신다구요? 도대체 그 '적국'이 누구입니까? ^^;;;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분들의 논리도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노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러시아 정도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특정 상대에 집중하죠. 우리의 경우는 북한인데... 요게 '현행 헌법'으로 따지면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괴뢰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군사기밀등을 누설한 자'라고 규정과 좀 매칭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되는거죠.

그러나 총 들고 내려오면 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숟가락을 들고 내려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실제 북한의 붕괴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제 입장에선... 형법과 동시에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깨는건... '국가보안법 폐지'를 '헌법 수호'차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대놓고 어기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인사청문회만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걸리는 일이죠...

자빠지지 말라고 관리해야 하는 양아들을 아직도 우리의 경쟁자 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라면서 '헌법을 어기는 상황'. 아스트랄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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