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의 앞부분에서부터 뚜껑이 열려 폭음후 기절해버려 압권인 장면들을 꽤나 많이 놓쳤습니다.
일단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던 것이... 뭔 대학 경제학과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적절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거 아니냐...
여기서 뚜껑이 열려버렸던 이유는... 그 놈의 '적절한 비용'이 얼마인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높은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도축하는 소의 연령추적을 하는 방법은 송아지로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RFID칩 하나 달아주면 되거든요. 이거, 개당 15달러입니다. 이거 달아놓으면 소에게 언제 항생제를 얼마만큼 먹였다와 같이 언제 뭘 했다는 거... 몽땅 다 기록가능합니다. 일본 친구들, 중국에서 유기농 아채 수입을 할때 이걸로 이력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죠(최종단계에서까지 이걸 쓰긴 좀 비싸니까 바코드랑 병행하더군요).
두 번째는... 경제동물이라는 일본이 확률과 비용문제를 몰라서 전수검사하고 이력추적을 했겠습니까? 전수검사도 비용절감을 위해 간이키트를 개발하면 된다는 사례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다음은 문제의 번역입니당. 이미 술이 오를 만큼 올라서 뚜껑 열려있던 차에 친구가 문자로 물어봤던 건데... 찾아보니까 요거더군요.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
여기서 이견이 붙어 있던 건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인데 FDA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2. Definition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Comment 32) Several comments stated that cattle carcasses and parts condemned on post-mortem inspec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CMPAF because some parts of the condemned carcass may have already been commingled with normal slaughter byproducts. The comments suggested that the definition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be changed to ‘‘cattle that do not pass antemortem inspection.’’
(Response) The agency did not intend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that the carcasses of cattle condemned on post-mortem inspection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The agency intended this category of cattle to include cattle that had been presented to a slaughter establishment and rejected (did not pass ante-mortem inspection) as well as cattle that had not been presented to a slaughter establishment and, hence, were not subject to inspection by an appropriate regulatory authority.
To clarify this, FDA is modifying the definition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n this final rule to mean ‘‘cattle that did not pass antemortem inspection by the appropriate regulatory authority.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라고 해석하라는 말이졉.
여기까진 이상길 단장의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만... 문젠... 얘네들이 어떤 규정을 정의할 경우엔 그게 네거티브 규정이라는 겁니다. 'A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는 'A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엔 모두 허용한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30개월 미만이거나',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라는 문장이 붙는다는 건 ms마플님의 번역이 맞다는 걸 의미합니다. 클릭하는 것도 귀찮아 하실 분들을 위해 그대로 옮겨놓자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1. 축우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이거나, 2. 뇌와 척수가 제거 된 축우는, "식용기준" 합격이 아니더라도 금지되지 않는다.
특히 뒤의 문장은 이게 '허용'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30개월 미만일 경우 BSE(광우병)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러니 강화된 사료요건이라고 말씀드리긴 참 거시기한거죠. --;; 이거 무역영어 좀 배운 넘들이면 기본땅 하는 건데... 단장님이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들이 무슨 서류를 사인했는지도 몰랐다는 이야기 잖습니까?
정말 된장맞을 일은... 이런 피곤한 이야기들을 딴 나라 넘들은 안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반면에... 이 땅에선 이거 다 따져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조또!
trackback from: 미국놈도 안먹으려는 소를 먹인다???
답글삭제요점은 결국 미국민도 먹지 않는 소를 한국으로 떠다미는 걸 받아 먹는 한국이란 것. 이명박이 있는 한 결국 우린 이런 취급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 한숨만 나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는데 동의해주신 지인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사는 한국아줌마 : 서명도 한참 전에 했다는... 한국사는 한국아저씨 : 전 오늘 알았다는; 미국사는 한국아줌마 : 내가 요즘 한국만 보면 숨이 탁 막혀서.. 조기사망할 꺼 같다는거죠. 한국사는 한국아저씨..
요샌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답글삭제@까꽁 - 2008/05/09 11:06
답글삭제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286549.html 이런 글들을 읽게되니 기분이 묘할 수 밖에요. 혹시 각하께서 주류 소비 증가를 통한 경기진작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란 생각도 한 편으론 합니다만... ^^;
trackback from: 한인주부 이선영씨, MBC 100분토론 압도
답글삭제(100분 토론 주제와 패널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replydebate/read?bbsId=D119&articleId=22183 MBC 100분 토론 1부.. 미국 소 수입 반대측(진중권 교수 포함) 참 답답하게 진행하더군요. 지엽적으로 영어 문구 번역하고 협상 조건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합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말리는거죠. 중요한 건, 1. 미국 소가 정말 안전한 건지(..
뭣보다... 이런 글을 보면 좀 숨통이 틔여지기도 하더군요.
답글삭제http://albatrosk.egloos.com/3736246#none 근데 스타모르면 이거 거의 난수표 수준이긴 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