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9일 목요일

고시 내용, 황당 황당

1. 기존의 검역과정은 그대로 간다(뭐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닐 경우 원래 당삼 빠꾸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SR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빠꾸되는 겁니다).
 
2. 새로운 합의에 따라 뼛조각이 들어가 있는건 '뼈가 아니기 때문에 통관시킨다'.
 
3.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문제는 한우 자체가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는 넘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도 콧방귀만 나오더군요. 특히 미국에 갔던 아저씨들 말입니다.
 
1. 우리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할만큼 했다(글쎄... 10일동안 30개를 돌아봤다면서 꼼꼼히 들려다 볼 수 있었는지???? 애초에 무리였던 거 아니었나요?)
 
2. 30개월 이상과 30개월 이하의 작업대는 다르며 30개월 이상을 도축했다가 30개월 미만을 도축할 경우에는 고압, 고열을 통해 살균한다. 근데 프리온은 고온 고압에서도 안 없어져서 문제 아니었나요? 거기다 30개월 미만과 이상의 구분이 뭔 상관이래요?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에러인게 실제 단속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소가 수입된 건지 한우인지만 구분하는 것이지... 얘가 30개월령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최종소비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은 아직까지 나온게 없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국고보조율등을 늘리겠다... 지원금 늘리겠다... 인데. 이거 FTA위반일껄요? 국내 보조금 지급 자체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단한 것을 준비했다고 하고 있으면서 실제의 내용은 걱정했던 것과 100% 동일합니다. ㅎㅎㅎ
 
이따 퇴근하자 마자 바로 시청으로 달려가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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